넷피아(대표 이판정 www.netpia.com)는 디지털네임즈(대표 조관현)가 보유한 한글인터넷주소 특허권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인터넷주소 처리 방법에 대해 각각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KT가 넷피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진행하자 디지털네임즈 측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했고, 이에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 보유 특허의 무효를 청구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특허심판원은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모든 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넷피아 측은 전했다. 진보성이 없다는 의미는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재심을 한다하여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디지털네임즈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이 내려짐에 따라 디지털네임즈가 넷피아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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