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포털사이트 상에서 이뤄지는 소위 '작업대출' 건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 혐의가 있는 57개의 인터넷 카페·블로그와 불법 광고게시글 32건 등 이른바 작업대출 사례 총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은 작업자(문서위조자 등)가 대출희망자의 정보(재직증명, 소득 증명서류 등)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서 대출을 받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김석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장은 "11월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작업대출 관련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작업대출이 최근에 등장한 방식은 아니지만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것을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카페·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탈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사이트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삭제를 요청했다"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 소득증명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작업대출 관련 형법상 처벌 조항을 보면 공문서등의 위조·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문서등의 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류조작은 대출관련 서류는 대출 부적격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무직자의 경우 유령회사를 만든뒤 무직자를 정규직원으로 꾸미거나 4대보험서류 또는 재직증명서를 위·변조했고, 직장인은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급여명세서 등 위·변조했다.

또 저신용자 또는 대출 부적격자를 대출적격자로 만들기 위해 급여통장, 소득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위·변조했고, 거액대출 희망자는 창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창업자금 소요계획서 등을 위·변조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이용시 고액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피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작업대출업자에 의뢰해 대출을 받는 경우 작업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50%를 부당하게 요구받거나 대출금 전액이 편취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작업대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확보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불법 유통시킬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거나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작업대출 등 사기대출 방지를 위해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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