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 휴대폰은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등은 물론 금융 인증서, 자동 로그인된 애플리케이션(앱) 등 각종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있어 분실하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나 분실시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휴대폰 분실시 응급 대처 방법과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물론, 단말기를 애초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폰이 없어졌다!...분실신고 먼저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분실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동통신사와 관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다. 만약 보상 보험에 가입했다면 분실 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고, 분실 단말기 습득자가 장물로 팔 경우를 대비해 개통 금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개통 시도를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함께 해두는 것이 좋다.

이통사 분실신고는 고객센터에 전화로 하는 방법과 각 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방법이 있다. 고객센터 번호는 각각 SK텔레콤 1566-0011, KT 1588-0010, LG유플러스 1544-0010이다. 또는 국번 없이 114를 누르면 된다. 단, 심야 또는 휴일의 경우 ARS 또는 사이버 고객센터만 이용할 수 있다.

분실신고를 등록할 때는 착/발신 정지, 데이터 차단 등을 함께 요청해야 한다. 분실된 스마트폰에 지속적으로 연락 하려면 발신만 차단하면 된다.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착신금지도 신청하면 된다. 휴대폰을 주운 사람이 고의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도 차단하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금융 및 은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분신 실고를 통해 폐지하거나 해지한다. 공인인증서도 신고 후 폐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에 자동 로그인을 설정한 각종 사이트나 앱들의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야 한다. 메일이나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등의 비밀번호도 모두 바꾸는 것이 좋다.

이보다 앞서,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잠금 화면을 설정하도록 한다. 패턴, 비밀번호, 지문 등을 이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지정한다. 잠금 화면을 지정해놓으면 일단 스마트폰을 주운 사람이 해당 단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차 피해 발생 확률은 매우 낮다. 한편, 분실신고 처리는 본인이 아니어도 몇 가지 절차를 거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할 수 있다.

▲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혹시...내 폰이 여기에?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분실 신고/정지와 함께 확인해야 할 곳이 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핸드폰 찾기 콜센터 ▲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 ▲서울택시 유실물 센터 등이다. 해당 기관들은 분실폰을 보관할 뿐 아니라 습득 신고된 휴대폰 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설사 분실된 단말기를 찾지 못했더라도 일단 등록을 해놓으면 연락처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주므로 이를 이용하기를 권유한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m.lost112.go.kr)는 경찰서에서 습득한 물건을 날짜, 시간, 사진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유실물 센터를 통해서는 전국 유실물 기관의 전화번호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인터넷 유실물 센터(www.police.go.kr)에서는 전철 및 공항 등의 분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핸드폰 찾기 콜센터(www.handphone.or.kr)는 경찰청, 철도청, 우체국 등 관공서와 연계를 통해 휴대폰을 찾아준다. 휴대폰을 습득한 사용자가 우체국에 방문해 분실 접수를 완료하면 된다. 분실 스마트폰의 신원을 파악해 주인을 찾아주며, 파악하지 못할 때는 일단 분실자가 나타날때까지 보관해준다.

버스나, 택시,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휴대폰을 분실했다면, 서울시 대중교통 분실물센터(http://www.seoul.go.kr/v2007/find.html)와 코레일(www.korail.com)의 고객참여마당-유실물 찾기, 서울택시 유실물 센터(http://www.stj.or.kr/customer_03_1.html)를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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