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제4이동통신을 향한 6번째 노력은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기간통신사업(LTE TDD) 허가를 신청한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심사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도 실시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하여 허가대상법인 선정기준에 미달했다.

심사사항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적 능력에서는 새로운 기술방식(LTE-TDD) 도입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재무건전성이 발목을 잡았다.

KMI는 기존 와이브로에서 LTE-TDD 기술방식으로 허가 신청함에 따라, 기지국 구축 및 단말기 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나 재정적 능력에서는 최대주주가 설립예정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