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형제의 횡령 사건 공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53)씨에게 징역 4년6월 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김원홍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하고도 겸손하게 성찰하지 않아 원심 보다 높은 형으로 가중처벌된 것이다. 피해 규모나 방법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재판 받으면서 진지한 교훈을 얻으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이 횡령 방법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해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들의 형과 비교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 횡령 사건에 대해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확정됐었다.

김씨는 SK그룹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에 1,000억원대 펀드를 출자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