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할인반환금(위약3)에 이어 휴대폰 보조금에도 위약금(위약4)이 실린다. 기존과 달리 보조금이 월 단위로 나뉘어져서 지급되는데,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것.

특히, 중고폰으로 요금할인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까지 약정 기간 중 해지하면 꼼짝없이 위약금을 토해내야 한다. 이에 단통법이 이통사의 약정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위약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위약4’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고 관련 사항을 검토중이다. 이는 단통법 세부 고시 사항 중 하나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 따른 것이다.

▲ 상도동 휴대폰 판매점

관련 법에 따르면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과 요금할인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 요금할인의 경우 보조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기존에는 없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는 단말 구매 이후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할인반환금(위약3)을 물어내야 한다.

위약3는 약정 기간 도중 해지할 경우 통신 요금을 할인 받은 것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과거 약정 위약금(위약2)이 할인 받은 통신 요금에 대한 부분만 물어냈다면, 위약3는 할인 받은 통신 요금에 남은 약정에 대한 할인액에 대한 위약금도 부과해야 한다. 1년 6개월 미만까지는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할 수록 토해내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단통법이 통과된 후 약정 기간 내 해지(단말 구매시 요금할인 보조금 지원받은 자)하면기존 위약3에 위약4까지 합쳐 위약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LTE62 요금제 가입자가 보조금 30만원을 지원받고 단말을 개통한 뒤 24개월 약정 기준 18개월에 중도 해지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이통사 약관에 따라 18만7200원의 위약금을 내면 되지만,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위약4까지 추가돼 25만7000원을 물어야 된다. 다만, 위약4의 공식은 단순 산정으로 보조금 30만원을 24개월로 나누고 남은 개월수 만큼 곱한 금액으로 추정했다. 위약4가 만약 할인반환금과 유사한 공식으로 산정된다면 위약금 액수는 더 늘어난다. 반면, 기존의 위약3를 없애고 위약4만 적용할 수 있는 소지도 충분하다. 

물론 약정을 다 지킨다면 다음의 상황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휴대폰 교체주기가 24개월보다 빠른 국내 시장 패턴을 고려하면 위약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휴대폰 교체주기는 평균 16개월 수준이다.

특히, 기존 중고폰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이통사에서 개통한 소비자는 위약금 때문에라도 2년 약정에 얽매이게 됐다. 25만원~3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하는 셈인데, 이는 10만원만 보태면 고사양은 아니더라도 보급형 최신폰을 구매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다. 또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폰을 파손이나 분실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통사의 약정 지배력 강화는 자급제 단말 활성화를 기대하는 단통법 취지와도 상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약정할인과 요금할인이 혼재돼 복잡한 상황이다”며 “이 부분과 관련 사업자들과 계속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정리하고 있다. 다만, 고가단말기 교체를 막기 위한 수단이 꼭 위약금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약금 제도를 좀 더 살펴보고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도 업체들과 논의중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통과 된 이후 모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위약금이다. 이통사 관계자들이 위약4 도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4 도입 검토에 대해 “단통법 세부 사항이 채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위약금 얘기는 앞서간 부분이 있다”며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