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별정우체국 운영권의 자녀·배우자 승계가 폐지될 전망이다. 또 별정우체국의 운영권을 위임하는 추천국장 제도도 없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제도와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별정우체국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농어촌, 도서벽지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부터 민간이 청사시설을 부담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편, 금융 등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며, 1992년부터 국장 및 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보수와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청사시설을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자녀 및 배우자에 승계가 가능한 ‘지정의 승계제도’와 본인이 아닌 제3자를 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추천국장제도’로 인해 그동안 국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현대판 음서제’, ‘부의 세습’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의 승계제도는 폐지하고, 앞으로 별정우체국을 운영할 사람은 공모절차를 통해 지정받게 된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1회에 한해 자녀·배우자에 승계가 허용된다.

또 추천국장제도를 폐지하고 별정우체국 운영자가 직접 국장직위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의 별정우체국 운영자는 추천국장 제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유와 국장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추천국장제도는 피지정인이 국장직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를 국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정부의 필요에 의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때 법률에서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는‘정당한 보상’을 청사시설에 대한 손실보상과 수수료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구체화하고 국장의 명예퇴직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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