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일명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페이턴들리모바일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삼성전자가 출원한 모바일용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공개했다며, 이에 다한 정보를 게재했다.

▲ (자료=페이턴틀리모바일, 미 특허청)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예전 반으로 접히는 폴더폰처럼 반으로 화면을 접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손상없이 앞뒤로 휘어진다.

자료 속 스마트폰은 반으로 접어 마치 탁상 시계처럼 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달력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폴더블 형태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단면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톱니협 구조를 띄고 있다. 휘어지는 부분은 5:5 형태로 중앙에서 접히는 형태와 7:3 비율로 상단 또는 하단 부분이 접히는 형태로 구분된다. 디스플레이를 접어서 다양하게 거치할 수 있는 점 또한 보여준다. 완전히 접혀 상단과 하단이 맞닿을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5.68인치 갤럭시 라운드를 선보인 바 있다. 좌우에 굴곡을 줘 제작한 스마트폰으로 휘게 할 수 없는 고정된 형태로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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