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를 반으로 접을 수 있는, 일명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페이턴들리모바일은 미국 특허청(USPTO)이 삼성전자가 출원한 모바일용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공개했다며, 이에 다한 정보를 게재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예전 반으로 접히는 폴더폰처럼 반으로 화면을 접을 수 있다. 디스플레이 손상없이 앞뒤로 휘어진다.
자료 속 스마트폰은 반으로 접어 마치 탁상 시계처럼 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달력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폴더블 형태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다.
디스플레이 단면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톱니협 구조를 띄고 있다. 휘어지는 부분은 5:5 형태로 중앙에서 접히는 형태와 7:3 비율로 상단 또는 하단 부분이 접히는 형태로 구분된다. 디스플레이를 접어서 다양하게 거치할 수 있는 점 또한 보여준다. 완전히 접혀 상단과 하단이 맞닿을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5.68인치 갤럭시 라운드를 선보인 바 있다. 좌우에 굴곡을 줘 제작한 스마트폰으로 휘게 할 수 없는 고정된 형태로 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