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앞두고 이통3사가 총 58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9월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로 각 1주일간 영업정지 제재도 받는다. 이를 두고 순차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21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실조사 결과, 이통3사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받으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아 사업자간 희비가 갈렸다.

과징금만 내는 KT는 상대적으로 가입자 확보에 유리한 입장에 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7일간 나홀로 영업정지로 기세가 한 풀 꺾였다. 다만,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영업정지 파장이 달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상이한 입장에 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전 영업정지 제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과 후로 나눠 순차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8월27일~9월2일, 9월11일~9월 17일이다.

이에 따라 1위 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이 추석 연휴 후에 영업정지를 시행하게 됐다. 신제품 대기 물량 등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영업정지를 하는 것이 타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SK텔레콤 이상헌 실장은 “단통법 준비를 감안해서 추석전 영업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통상 연휴 이후가 타격이 클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통업계는 영업정지기간이 7일이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 보면서도 바짝 긴장하는 눈치이다. 순차 영업정지로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간 보조금 대란은 경쟁 사업자가 상당한 보조금을 투입해 촉발, 경쟁사가 더 큰 액수의 보조금을 살포해 대항하고 결국 3사가 모두 가세하며 확산됐다.

영업정지 기간에 빼앗겼던 가입자를 되찾기 위해 특정 사업자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크게 번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독 영업중인 KT도 빼먹을 수 없다. 그동안 마케팅 경쟁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KT가 기세를 몰아 반격에 나설 수 있다.

여기에 9월은 단통법 시행전 막판 마케팅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단통법이 진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므로 사실상 예전과 같은 불법 보조금 경쟁이 어렵다. 또한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신제품 출시가 예고되있기 때문에 유통점들이 재고떨이를 할 기간도 필요하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업체간 가입자 뺏기가 본격화 될 수 있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 보조금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긴 어려울 것이다”면서도 “9월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달인 만큼 뭐라고 예측하기 참으로 힘들다.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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