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국토교통부가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에 철퇴를 휘둘렀다. 일반 자가용으로 운수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공유경제 사례 모델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29일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또 '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서울시에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손님과 차량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우버 앱에서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국토부가 문제 삼은 것은 '우버엑스'로 일반 일반 자가용 소유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 동안 우버와 직접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우버블랙'은 국토부의 묵인하에 서비스돼 왔다.

우버 측은 지난 28일 우버엑스 서비스도 한국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일반 자가용 소유자들이 앱을 통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택시 업계에 타격은 물론,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우버엑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즉각 맞대응하고 나섰다. 우버엑스는 라이드쉐어링 혹은 유사 카풀링 서비스 개념으로 이미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버는 "우버엑스는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단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요금 거래가 없이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 되고 있다"라며, "우버는 우버가 진출하는 모든 도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앱을 통해 교통 수단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우버 측은 소비자들이 운전자들과 탑승 요금을 공유하고 운전자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라이드쉐어링 모델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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