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정부가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1일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양 부처와 민간전문가(게임업계, 청소년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게임시간 관련제도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시간 선택제'가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학부모 및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양 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셧다운제)를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하여 양 제도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일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한 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도 해소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 탄생...게임시간 선택제 16세 미만 적용
문체부와 여가부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양 부처가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 제도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고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부모선택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했다. 또 제도 이행의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