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일 오후 4시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14층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규모 누출사고, 스팸 급증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스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정보통신망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령(안)에 대해 각 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 날 공청회는 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전문가 토론 및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전자적 표시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 공개 의무 폐지 ▲개인정보 누출 통지 및 신고 의무 시한 24시간 규정 ▲바이오 정보 양방향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 △개인정보 유효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 가능기간을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한정 등이다.
향후 방통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러한 법제도적 기초 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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