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2001년에 할당된 이래 현재 3G(WCDMA)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2.1㎓대역에 LTE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했다.

미래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1GHz 대역의 용도 전환을 결정했다.

앞서, 타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되어 진화기술 수용이 가능했으나 2.1㎓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되어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2.1GHz 대역은 최근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여유폭이 발생하며, 효율적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미래부는 올해 3월부터 학계․산업계․연구기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검토에 착수해왔다.

 

미래부는 기술방식 측면에서 ▲ITU가 LTE 서비스를 IMT-DS 진화 기술로 포함한 점 ▲국내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보급 촉진 추세 ▲경제 활성화 등 국민 편익 증진 측면 등에서 기술 방식 변경없이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해외 사례도 적극 참고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012년 정책결정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게 2014년 6월까지 2.1㎓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했다. 일본,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도 기술진화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고려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이통사업자에게는 3G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품질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KT는 올해 연말 예고된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무사히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KT는 경쟁사와 달리 LTE 주파수 부족으로 4배 빠른 LTE서비스 준비에 차질을 빚어왔다. 만약 KT가 신규 LTE주파수를 배정받지 못하면 다음 경매가 예정된 2015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KT로선 경쟁사의 4배 빠른 LTE서비스를 손놓고 바라봐야 한다. 이미 KT는 지난 2011년 LTE 서비스 도입 시 경쟁사보다 뒤처지며 시장에서 고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2.1GHz 대역은 원래 비동기식 기술계열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이었고, LTE 또한 해당 범주에 포함된 것으로 판명났다”면서 “용도 변환이라기 보다 LTE로 전환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경쟁사 특혜 반발 시비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제한적이던 2.1㎓대역의 규제완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개선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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