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LTE62 요금제 2회선 이상 가입시 보조금 60만원”

최근 이동통신3사의 유무선 결합상품 마케팅에 유료방송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강력한 불법 보조금 규제 의지로 기존 통신 부문에 투입되던 보조금이 유무선으로 전환하는 ‘풍선 효과’가 부쩍 심해진 것. 이통사들의 무선 보조금이 경쟁이 유선으로 옮겨지며 방송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량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휴대폰, 인터넷, IPTV, 집전화 등을 결합하면 평균 6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유선 시장 보조금 상한은 단독상품일 경우 19만원, 2개 이상 결합시 22만원, 3개 이상 결합시 25만원이다. 2배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적정 수준을 넘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은 올해 초 이통3사가 순차 영업정지를 맞으면서 거세졌다. 당시 40~50만원에 형성되던 보조금은 금액이 점점 늘어나며 60만원까지 증가했다. 무선 시장 마케팅 규제가 강화되자 이통사들이 결합상품 마케팅을 강화하며 ‘락인효과(가입자 묶어두기)’를 노린 것이다.

결합상품은 같은 통신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할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보조금을 보고 결합하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 특히, 결합상품은 약정이 최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할 시 거액이 위약금을 토해내야 한다. 사업자로선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통사가 결합상품에 IPTV 등을 끼워팔면서 방송을 단품으로 취급하는 유료 방송 업계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위성방송, 지역방송, IPTV 등 각각의 방송이 가진 특성이 다른데 보조금을 통한 가격 출혈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이 무선에서 유선, 유료 방송으로까지 전이되고 있다”며 “약탈적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에는 결합 할인 혜택과 보조금 지급으로 저렴한 가격에 샀다는 생각을 하지만, 3년간의 긴 약정에 의도치 않게 묶일 수 있으며 소비자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 결합상품으로 인터넷, 케이블 방송이 ‘공짜’라는 인식이 퍼지는 것도 부정적인 현상이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무선 결합 상품 마케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나 명분은 현재로선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불공정 거래나 부당고객 유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현재로선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PTV 활성화와 상충되는 것도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보조금만 막는다고 해서 소비자 차별적인 보조금 과다 지급이 뿌리뽑히긴 어려울 것이다”며 “결합 상품 등 우회 보조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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