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사전 예약을 진행중이다. 이번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으로 출시돼 이목을 끌고 있다. 기존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3가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출시된 것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가 수준이다.

여기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받고 갤럭시노트4를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갤럭시노트4 구매가를 단통법 시행전과 후로 나눠 시뮬레이션 계산해보았다.

▲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갤노트4, 9월 구매시 비용 부담은?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95만7000원이며, 오는 26일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SK텔레콤 ‘LTE 전국민 무한 69(월정액 6만9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24개월 약정으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보조금 혜택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선 2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4 출고가 95만7000원에 보조금 27만원을 빼면 68만7000원이 할부원금이 된다. 이를 24개월로 나누면 매월 지불해야 하는 할부원금은 2만8625원이다. 여기에 6만9000원 요금제를 가입하면 요금할인으로 매달 1만7500원씩 할인을 받는다.

<SKT 갤럭시노트4, 24개월 약정 구매시 월 납입금>

갤럭시노트4 출고가

95만7000원 (할부 이자 포함 : 101만3463원)
보조금 할인
27만원
24개월 할부원금
2만8625원
LTE 전국민 무한 69
6만9000원
월 약정 요금 할인
1만7500원
월 통신 요금액
5만1500원 (부가세 포함 : 5만6650원)
총 월 납입금액
8만0125원 (실제 월납입금액 : 8만7627원)

 이에 따라 계산하면 갤럭시노트4를 구매시 매월 부담해야 하는 납입금액은 8만0125원이 나온다. 월 단말 할부원금 2만8625원에 5만1500원을 더한 값이다. 단, 할부이자(할부원금 x 5.9%)와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실제 8만7627원을 납입해야 한다.

 

단통법 시행 후, 갤노트4 구매가 더 저렴?
그렇다면 단통법이 시행되면 갤럭시노트4의 구매가는 얼마나 저렴해질까? 관건은 보조금 상한선의 수준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단통법 첫 시행후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월 납입금도 낮아진다.

아직 단통법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준으로 가정하겠다.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 요금할인율을 10%로 간주하면 SK텔레콤 ‘LTE전국민 무한69’ 가입자는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전체 월 납입금을 7만8875를 내야 한다. 할부이자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8만6377원으로 27만원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보다 1250원 더 싸다.

여기에 휴대폰 판매점 재량으로 15%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4만5000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T 갤럭시노트4, 24개월 약정 구매시 월 납입금 + 보조금 有>

갤럭시노트4 출고가

95만7000원 (할부 이자 포함 : 101만3463원)
보조금 할인
30만원
24개월 할부원금
2만7375원
LTE 전국민 무한 69
6만9000원
월 약정 요금 할인
1만7500원
월 통신 요금액
5만1500원 (부가세 포함 : 5만6650원)
총 월 납입금액
7만8875원 (실제 월납입금 : 8만6377원)

 <SKT 갤럭시노트4, 24개월 약정 구매시 월 납입금 +요금할인>

갤럭시노트4 출고가 

95만7000원 (할부 이자 포함 : 101만3463원)
24개월 할부원금
3만9875원
LTE 전국민 무한 69
6만9000원
월 약정 요금 할인
1만7500원
요금 할인 (10% 가정)
5150원
월 통신 요금액
4만6350원 (부가세 포함 : 5만985원)
총 월 납입금액
8만6225원 (실제 월납입금 : 9만3212원)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월 납입금은 대폭 상향된다. 단말기 할부금 3만9875원에 월 통신 요금액 4만6350원을 합쳐 매월 부담해야 하는 총 금액은 8만6225원이 된다. 할부이자 등을 포암하면 실제 요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9만원을 뛰어넘는다.

물론 요금할인율이나 보조금 상한선 수준에 따라 월납입금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다만, 첫 단통법 시행인만큼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법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보다 높게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보조금은 또 낮아질 수도 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시장 상황에 맞춰 단말기 보조금 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