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10월부터 월정액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적절 요금을 통해 알뜰한 소비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되레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따라 법정 보조금 전액을 받는 기준이 약정없이 9만원, 2년 약정 월 7만원 가입자로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월 단통법 하부 고시안으로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규정을 정한 바 있다. 다만, 요금제 구간 중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30% 구간을 2년 약정의 경우 7만원으로 규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법정 보조금 상한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만원 요금제 이상 가입자들부터 30만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7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최고액을 지급하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대 법적 보조금은 25만원~35만원이다. 정부는 해당 범위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하고, 6개월마다 시장상황을 살펴본 뒤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한다.

10월 단통법 시행 첫 보조금 상한액은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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