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 휴대폰 구매하는 방법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 바뀐다. 관련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이를 실제로 집행하는 이동통신사들까지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준비에 여념이 없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할인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취지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불법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 간략 살펴본다.

 

보조금 최대 35만4000원, 7일마다 달라져

우선 단통법이 시행되면 보조금 상한선은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일선 대리점(판매점 포함) 재량으로 15%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은 35만4000원이다.

단, 단말기 모델마다 보조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요금제에 비례해 액수가 달라진다. 7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 상한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갤럭시 노트4(출고가 97만5000원) 구매시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는 35만4000원 보조금을 받고 6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5만원 요금제 가입시 20만원 가량 보조금을 받고 77만5000원에 구매하는 것이다.

수치만 놓고 보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보조금을 많이 받지만,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큰 의미다. 기존 유통구조에서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 고가 요금제 사용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호객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보조금 액수는 이통3사가 7일 단위로 정해 홈페이지나 일선 유통점의 게시판에 공시한다.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등 단말마다 보조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보조금 상한을 반드시 비교한 후 단말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가격 비교 사이트 ‘스마트 초이스’에 이통3사 별로 가격을 연계해 표시할 예정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중고폰 몸값↑

단통법이 시행되면 중고폰이나 장롱폰의 몸값이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이통3사는 중고단말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단말은 보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지만, 10월부터 중고폰이나 직구폰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단말은 이통사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모델이거나 이통사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약정이 끝난 갤럭시노트 단말을 A이통사를 통해 재개통하면 선택한 요금제(약정 요금제만 해당)의 12%만큼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출시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에서 예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통사 마케팅 전략에 따라 저가에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20개월이었지만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기준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아이폰5, 갤럭시S4, 갤럭시노트2, G프로2 등의 단말은 보조금 상한 제한에서 벗어난다. 즉, 다음달엔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가 아니라면 해당 단말 구매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도 좋을듯 하다.

장기가입자 우대받는다...위약금 주의

과거 이통사들은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보다는 번호이동으로 타사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이같은 이유로 보조금 역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몰려서 지급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대량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통사는 장기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주력할 수 밖에 없다. 한 통신사를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받는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 철새같이 여러 이통사를 번갈아가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왔던 고객이라면 앞으로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특히, 단말기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 구매자가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 조건으로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자. 이 소비자가 3개월 후 5만원 요금제로 옮기면 차액이 생기는데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다음달 요금 납부 고지서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30만원이라는 보조금은 7만원 이상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시 지원금 차액만큼 더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편, 단통법이 적용되면 피처폰은 가격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낮은 요금제를 이용하는 피처폰 소지자는 1~5만원 정도의 소액 보조금을 받게 된다. 보조금 규모만 놓고 보면 피처폰보다 스마트폰으로의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

미래부는 “단통법 도입으로 보조금 중심 경쟁이 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 구조로 바뀌고, 단말기 부담도 경감되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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