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누구나 차별없이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해 건전한 유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1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과거에는 대리점이나 판매점마다 달랐던 휴대폰 판매 가격이 10월 1일부터는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책정된다. 단 일선 유통점마다 재량으로 공시 지원금의 15%를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4 같은 스마트폰의 지원금 차이도 이 때문이다.

1일 이동통신3사는 각 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한다. 이통3사가 공시하는 지원금 액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최대 30만원 내에서 단말기별, 요금제별로 책정된다.

 

▲ KT 올레닷컴 홈페이지 캡쳐

현재 이통3사 중 KT가 가장 먼저 지원금 가격을 공시했다. 지원금 가격은 이통3사 별로 대동 소이할 것으로 보여진다. KT의 경우 지원금은 8만2000원에서 46만9000원까지 단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갤럭시노트4의  지원금은 최대 8만2,000원이다.

갤럭시노트4를 비롯해 갤럭시S5 광대역 LTE-A, 아이폰5S 등 인기 고사양 스마트폰은 최대 15만원대에서 지원금이 책정됐다. 갤럭시 알파, G3비트, 갤럭시 네오 등 중저가 스마트폰은 20만원 중반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갤럭시노트2 등 출시 시기가 15개월 이상 지난 단말은 46만원 수준에서 지원금이 형성됐다. 출고 시기 15개월이 지나면 단통법을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단말을 구매할 수 있다.

최신 인기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는 8만2,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단 지원금은 요금제에 비례해서 제공되므로 소비자가 8만20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완전무한97(월정액 9만7,000원)’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를 최대 87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추가 15%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83만4,000원까지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늘부터 이통3사 홈페이지에서 확인...1주일 마다 지원금 갱신

SKT는 T월드 또는 T월드 다이렉트(http://www.tworlddirect.com/), KT는 올레닷컴 (http://shop2.olleh.com/device/PunoSupportMobile.do),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 http://www.uplus.co.kr/) 홈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4를 기준으로 각 이통사의 지원금 수준을 보면, 출고가 95만7천원인 단말기에 대해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실었다.

SK텔레콤 LTE100 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LTE72 요금제는 8만원,  LTE34 요금제는 3만7,000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LG유플러스는 LTE100 요금제 기준으로 8만원, LTE72 요금제는 6만4,000원, LTE34 요금제는 3만4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단통법 시행 전인 9월과 비교하면 갤럭시노트4의 경우 조금이나마 지원금이 실렸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지난달 26일에 국내에 첫 출시된 갤럭시노트4는 최근까지 지원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신형스마트폰으로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높아 굳이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최소 1주일마다 바뀔 전망이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통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발품팔기 전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 판매 현장에서는 실제 취급중인 단말기와 지원금(추가 지원금 포함)을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 차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단말은 물론 중고폰이나 장롱폰 소지자들도 24개월 약정으로 이통사를 통해 개통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금 지급시 24개월 기간 안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갤럭시노트4 구매자가 월 6만9,000원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8만원 지원금을 받았는데, 3개월 후 5만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차액은 소비자가 다시 물어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남는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 받는다. 다음달 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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