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오늘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조금(지원금) 액수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기존 보조금 상한액은 27만원이었지만 단통법 시행에 따라 단말, 요금제 별로 보조금 상한액이 모두 다르게 책정된다.

휴대폰 보조금 액수는 일주일마다 변경된다. 1일 이동통신3사는 각 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별로 보조금을 책정해 판매가를 표시해놨다. 해당 공시 가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3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선 판매 매장에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한 눈에 알 수 있게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T월드’와 ‘T월드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월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메인 화면 첫 페이지에 ‘휴대폰 가격 공시 안내’ 글을 확인할 수 있다. T월드 다이렉트 홈페이지의 경우 메인 화면 상단의 ‘휴대폰 가격 공시’ 카테고리에서 볼 수 있다.

KT 가입자는 ‘올레닷컴’ 사이트의 메인 화면 상단에 ‘단통법 시행에 따른 KT 단말 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클릭하면 지원금 정책을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공식 홈페이지(개인/기업)에서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 보조금을 공시해놨다.
 
<이통3사, 보조금 공시 확인하는 곳>

이통사

주소
SKT
T월드 http://www.tworld.co.kr/ -> 휴대폰 가격 공시 안내
T월드 다이렉트http://www.tworlddirect.com/Dantong-SKT.html-> 휴대폰 가격 공시
KT
올레닷컴 http://www.olleh.com/ -> 메인화면 맨 상단 (KT 단말지원금 안내공지)
LGU+
LGU+ http://www.uplus.co.kr/-> 고객센터(개인/기업) -> 공지사항 -> 단통법 시행안내

단통법이 시행되면 누구나 차별없이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고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조금 대신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일선 판매점의 보조금을 미끼로 한 불합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고가 요금제, 부가 서비스 3개월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선전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단통법 시행 관련해 문의 또는 불편사항은 종합민원센터, 방통위(통신시장조사과), 미래부(통신이용제도과), 이통3사 고객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KAIT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조금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관련 문의사항 안내>

구분

민원창구
대표번호
홈페이지
종합민원센터
080-2040-119
www.ictmarket.or.kr
→ 고객마당 → 단통법 민원코너
방통위(통신시장조사과)
02-500-9000
(02-2110-1554)
www.kcc.go.kr
→ 국민참여 → 단말기보조금 소통마당
미래부(통신이용제도과)
1335
www.msip.go.kr → 전자민원센터
이통3사 고객센터
SKT www.tworld.com -> 고객센터 (1599-0011, 114)
KT http://help.olleh.com (100, 114)
LGU+ www.lguplus.co.kr -> 고객센터 (1544-001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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