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가운데,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요금할인 정책이 고가요금제 가입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일 최성준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현장 점검을 위해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휴대폰 상가를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8층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불편사항과 소비자의 반응을 체크했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휴대폰 상가 방문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요금할인 역전현상에 대해 지적했다.

▲ 판매점 직원의 말을 듣고 있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그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금할인 산출 공식에 따라 12%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다만, 요금에 12%를 곱한 만큼을 할인액으로 받다보니 통신사 지원금보다 액수가 많아지는 기형적인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원금 액수가 적어 요금할인 액수가 초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된다. 요금할인은 실질요금(월정액 요금 - 약정할인)에 12%를 곱하는 값이기 때문에, 고가요금제일수록 요금할인액이 높아진다.

갤럭시노트4를 예로 들면 지원금을 받을 경우 최대 11만1000원 밖에 못받지만, 9만원 이상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최대 요금할인 22만2000원(VAT별도)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가격을 다 부담해도 요금할인액수가 더 많아 전체 비용이 지원금을 받을 경우보다 더 적게 든다.

이에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은 “단말별 지원금은 여러 가지 수요와 출시 시점을 종합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며 “요금할인도 요금제별로 달라져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 3개월 동안 12%할인율로 고정시켰다. 3개월이 지나면 형평성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원금의 경우도 단말보다 모델별로 달라 요금할인 역전 현상을 전체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최신 모델의 경우 지원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 같다”며 “요금할인도 단말기 별로 달라져서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윤 마케팅 부문장은 “미래부와 사전에 얘기 많이 했지만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 부분은 추가적 논의를 통해 좀 더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늘 아침 이통사들의 지원금 공시를 모두 살펴봤는데, 지원금이 낮았다”며 “우리가 정한 상한은 30만원인데 최신 스마트폰은 대부분 많이 적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첫날이라서 시장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없지만, 다같이 노력해 단통법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영업정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이와같은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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