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맞춰 파격 요금제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KT가 출시한 상품은 6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해도 보조금(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요금제다.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단말 구매시 가입했던 요금제를 24개월 유지해야 한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차액만큼 보조금을 물어내야 한다.

소비자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을 물어낼 필요가 없어 약정 부담도 줄어들지만, 일각에서는 고가 요금제 의무 가입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관행이었던 ‘고가 요금제 3개월 유지’와 별반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심플코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심플코스를 이용하면 6개월만 같은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후에 요금제를 바꾸더라도 차액 정산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처음 가입시 보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9만원 이상 요금제로 가입해 최대 보조금을 받은 다음, 6개월만 이를 유지하고 7개월째 저가 요금제로 변경해도 그간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역으로 저가 요금제를 6개월간 사용하다 9만원 요금제로 상향해도 추가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단, 24개월 약정 기간 내 KT에서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위약금을 토해내야 한다.

KT는 이같은 심플코스를 기존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에 추가해 ▲요금제 변경시 차액을 그대로 정산하는 ‘베이직코스’ ▲요금제 변경시 차액 정산 없는 ‘심플코스’ ▲베이직 및 심플코스 선할인을 받지 않고 매월 요금으로 할인 받는 ‘요금할인’ 등 3가지 코스로 운영중이다.

그러나 일선 휴대폰 유통가에서는 위약금 혜택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일 용산에서 열린 단통법 시행 첫날 현장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판매점 대표는 “결국 고가요금제 6개월만 사용하면 향후에는 요금제를 변경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기존 고가요금제 3개월 의무 가입과 뭐가 다른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고가요금제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KT 마케팅 담당 임원들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한 것이다”며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는 당초 기획했던 취지가 아니다”고 진땀을 뺐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단순히 보조금을 높게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 6개월을 사용하는 모험을 강행하지 않겠지만, 7만~8만원 요금제 가입자들은 최대 보조금을 받기 위해 6개월간은 9만원 요금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조금 액수가 많을수록 심플코스의 요금제 상향 유도 효과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심플코스와 같은 요금 상품은 현재 KT만이 유일하게 출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약정 기간 내 요금제를 해지하거나 변경하면, 다음달 요금 청구서에서 차액을 추가 청구하거나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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