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KT(대표 황창규)가 요금할인과 위약금을 없앤 신규 요금제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순액 요금제는 요금할인과 위약금을 모두 없앴다. 대신 원래 요금에서 요금할인액 만큼 액수를 낮췄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 요금이 할인되며, 중도 해지 시 할인 받았던 요금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했다. 이에 비해 순액요금제 가입자는 6만7000원 요금제에서 1만6000원 할인해 5만1000원을 내면 된다. 24개월 약정 기간 내 해지해도 별도 위약금은 없다. 

▲ 자료제공 = KT

KT는 해당 요금제를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며 “고객 선택권 보장은 물론 매년 약 1500억 원의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KT는 더불어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G3비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를 단행한다. 이에 따라 G3 비트 단말 출고가는 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하향된다. 타 제조사의 인기모델에 대해서도 출고가를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 외 KT는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 구매시 최대 약 1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데이터 요금 부담을 낮춘 안심무한 요금제도 출시했다. KT는 오는 31일부터 ‘청소년 안심데이터 45요금제’를 선보이고, 내달 1일에는 기존 광대역 안심무한 요금제의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으나, HD고화질 동영상 등 고품질 서비스가 이용 가능한 3Mbps 속도로 업그레이드해 제공키로 했다.

KT 마케팅부문장 남규택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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