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지원금) 축소로 소비자 불만이 높은 가운데, KT가 가장 먼저 요금할인과 위약금을 없앤 요금제를 내놓았다. 보조금 액수를 직접 올리는 대신 신규 요금를 통해 체감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KT는 ‘순액 요금제’를 미래창조과학부의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순액 요금제는 매월 받는 약정 할인을 기본료에서 미리 차감한 액수를 요금제로 책정했다.

예를 들어, ‘완전무한67요금제’의 경우 기존에는 2년 약정시 매월 1만6000원의 요금 할인을 받고 소비자가 5만1000원을 내면 됐다. 대신 약정 기간 내 해지하면 1만6000원에 할인에 따른 위약금을 토해내야 했다. 그러나 순액 요금제는 5만1000원으로 기본료가 책정된다. 중도 해지시 물어내야 하는 위약금은 없다.

▲ 구로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KT 대리점

특히, KT는 해당 요금제를 보조금 공시 4주차에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공시 4주차를 맞았지만 이동통신3사의 단말 보조금은 변동 없었다. SK텔레콤만 갤럭시S5 광대역 단말을 1000원 인상했을 뿐,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주 보조금 정책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앞서 이통사는 여론의 불만에도 보조금 상향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단통법 대책 간담회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언급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각사 대표와 임원이 난색을 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KT가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신규 요금제를 낸 것은 과거 공기업이었던 기업 특성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21일 KT부산국제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KT가 국민기업이라는 각인 때문에 모든 채널에서 국민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길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앞장서서 보조금을 올리는 대신 빠르고 파워풀한 상품 등 소비자 혜택 강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상향은 아니지만 KT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 요구에 나름의 방식으로 화답한 만큼 경쟁사도 이를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의 순액 요금제와 동일한 컨셉은 아니지만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덜어줄 상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또한 비슷한 요금제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통사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는 위약4라는 새로운 위약금을 만들었다”며 “요금할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위약3를 없애는 것은 당연하다. 순액요금제나 기존 요금제나 소비자가 내는 실 부담액은 어차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으로 이미 이통사들이 기존 위약금(위약3)를 폐지하고 위약4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24개월 약정을 채워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위약3가 사라져도 전혀 이득이 없다. 회계기준으로 매출은 차이가 없고 알뜰폰 도매대가에도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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