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안착화 대안으로 주요 인기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을 상향하고,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SK텔레콤은 23일부터 삼성 ‘갤럭시노트4’ 보조금을 최대 22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비 10만9000원 더 오른 수준이다. 이 외 갤럭시S5 광대역 LTE-A, LG전자 ‘G3캣6’ 등 5종의 최신 단말 보조금도 약 5~8만원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도 조기 단행한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까지 단계적으로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기 위해 진행중이다. SK텔레콤은 이를 10개월 앞당겨 오는 11월 1일부터 이통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 이 회사는 2009년 1만5400원, 2013년 1만5840원, 2014년 1만1880원을 단계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LG전자와 협의하에 갤럭시S4, LG전자 G3A, G3비트 등 총 3종 단말의 출고가를 5~7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출고가 인하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통해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회사는 요금제 하향 변경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상품도 선보였다. 기존에는 가입한 요금제를 약정 기간내 변동시 발생하는 차액을 더 받거나, 다시 토해내야 한다.

 

SK텔레콤의 ‘프리미엄 패스’는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준다. 해당 서비스는 69요금제(월 6만9000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가입∙기기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가능하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고객과 중저가 요금제 및 단말을 선택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가입비 전면 폐지 등 이번 조치를 비롯해 향후에도 고객 혜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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