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모래 시계를 뒤집으면 한 번에 내려오지 않는다. 아직 모래시계의 10%가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1일 단통법 설명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모래시계에 비유하면서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록 차관은 “단통법은 초기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며 “시행 초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법 시행 한달이 지나 신규/번호 이동이 점차 늘고 있고, 중고폰 가입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당초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법의 진정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3년간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법 제정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일몰제로 만든것이다. 최소 3년은 지켜봐야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날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초반부터 제기되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통법으로 단말이 비싸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 전 보조금은 3~4%의 일부 소비자에게 많이 지급됐는데, 평균 보조금 액수로만 놓고 보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공시한 지원금은 평균 15만원이며, 이는 6~7월 평균 보조금 17만원과 별 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통법이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점 피해가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 공감했다.그는 “유통업계도 안정화 되는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중저가 단말 보급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지원하고 있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론과 관련 윤 차관은 “단통법과 인가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여 해당 사항은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단말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제가 생각하건대 단통법은 분명히 성공한 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왜곡된 소비 패턴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