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3사가 아이폰6 출시 행사를 통해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해당 경품도 지원금(보조금)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경품 수준을 조사중으로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아이폰6 출시 행사를 맞아 예약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행사장에 참여한 500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마트빔, 스마트스피커, 빈백 소파 등을 증정했다.

 

KT는 아이폰 전용 충전/싱크독, 라이트닝 케이블, 보호필름 제공 및 현장 부착 등 10만원 상당의 선물과 맥북에어, 맥미니, 닥터드레 이어폰 등을 추천을 통해 지원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선착순 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47인치 TV, 아이폰 액세서리, 80만원 상당 미니빔, 10만원 상당 미니 스피커 등을 내걸었다.

이에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이통3사의 경품 증정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장대호 과장은 “경품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해당된다”며 “불법이라고 해서 시장조사를 벌이는 것은 아니고 시장 교란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통사가 제공한 경품의 수준을 파악중이며 부당한 액수의 경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통3사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31일 출시했다. 가격은 아이폰6 ▲16GB 78만9800원 ▲64GB 92만4000원 아이폰6 플러스 ▲16GB 92만4000원 ▲ 64GB 105만6000원 ▲128GB 118만8000원이다. 지원금은 10만~2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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