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옛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9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17개 기관을 지정 해제,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2009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9개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거래소 ▲기타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행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다.

반면 지분 매각으로 기보캐피탈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코레일애드컴㈜, 한국노동교육원, 공공기술연구회 등 4곳은 기관 폐지 및 통폐합으로 해제됐다.

또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뿐만 아니라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순수 예술창작법인 4곳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이 밖에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부설기관 7곳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305개이던 공공기관의 수가 8개 감소하여 총 297개 기관이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병희 기자 shake@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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