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컴퓨터그래픽칩(GPU)의 미국 내 반입을 막아달라는 신청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엔비디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타이완 TSMC 등 해외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업체들에게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다.

주요외신은 21일(현지시간) 삼성이 지난 4일자로 자사의 반도체 버퍼 및 사용자데이터제어특허, D램 메모리반도체 특허 등을 침해한 혐의로 엔비디아 등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가 ITC에 엔비디아 그래픽칩의 미국 내 반입을 중단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와 미국 자회사 삼성오스틴반도체는 엔비디아 이외에 미국·대만·홍콩 컴퓨터부품업체인 바이오스타 마이크로테크 인터내셔널, 엘리트그룹컴퓨터시스템 등도 함께 제소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지난 9월부터 미국에서 소송전을 벌여 오고 있다.

엔비디아가 먼저 경쟁사인 퀄컴과 삼성을 상대로 ITC에 퀄컴 스냅드래곤 그래픽칩셋(GPU)과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엔비디아는 2012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달 초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법에 엔비디아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판매금지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지난 9월 엔비디아가 자사의 반도체칩 버퍼 및 사용자데이터 제어와 관련한 여러 건의 칩 특허를 침해했으며, 자사제품에 사용하는 GPU에 대해 잘못된 특허침해 주장을 펼치고 있어 제소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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