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전직 KT 임원 2명이 정부 몰래 위성을 해외에 매각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이석채 전 KT 회장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당시 KT의 매각 담당자 김모(58)씨와 권모(56)씨 등 전직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씨는 지난 2010년 4월 홍콩의 ABS사에 3호 위성을 미화 2,085만달러(한화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적도 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잔여 연료수명기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우주비행체인만큼 전략물자로 분류되기에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고발이 들어오면서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석채(69) 전 KT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무궁화 3호 사업의 전권이 김씨와 권씨에게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매각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미래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의 ABS가 무궁화 3호를 사들인 이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기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KT는 궤도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1∼2년 내 새로운 위성을 해당 궤도에 쏘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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