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 관련 이동통신3사 영업담당 임원들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을 이유로 이통사 임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 동안 발생한 아이폰6 대란에 대해 이통3사 법인과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정책 관련된 영업 담당 임원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형사 고발 근거는 대리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 이를 이용해 심각한 소비자 차별을 하도록 유도한 점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공시 지원금을 위반해 이용자 차별을 한 점이다.

 

아이폰6 대란 당시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 78만9800원에서 10만원으로 가격이 하락했다. 휴대폰 1대당 2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가 55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는 리베이트 가격이 올라가면 휴대폰 유통점이 이를 보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일부러 금액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서울중앙지검에 이통3사 영업담당 임원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통3사와 대리점 등 유통망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내달 3일때 안건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해 검찰 수사하면 방통위가 조사 한계를 느꼈던 부분도 해소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CEO도 형사고발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