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잠재울 묘수로 ‘이동통신사 임원 형사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상 처음으로 영업관련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키로 결정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댓가를 치루게 할 것임을 공표했다.

 

첫 임원 형사 고발...이통사 당황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 법인과 영업 담당 임원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에 형사 고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지정하지 않고 리베이트 (판매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대리점, 유통점, 판매점 44개가 모집한 1289명의 가입자 중 540명에게 공시 지원금 27만2000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이폰6 가입자는 452명으로 공시 지원금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다.

이통사 및 임원 형사고발의 근거는 단통법 20조 21조를 위반한 것에 근거했다. 단통법 20조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고, 21조는 법적 상한선 30만원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하면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전부터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강력 징계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설마 진짜로 하겠느냐는 시선도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소비자에게도 죄송스럽다”면서도 “실제로 정부가 이통사를 고발해 당황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부과에 대해 내달 3일 결정할 예정이다.

 

‘임원 고발’ 옐로카드 내놓은 이유?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이통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도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단통법이 통과되면서 상한선이 넘는 보조금 제공은 위반이 됐다. 위반 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원 고발도 가능한 것이다.

이번 방통위의 임원 형사 고발 카드는 실제적인 처벌보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짖다. 일각에서 단통법 폐지, 개선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을 함으로써 단통법 사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과징금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 액수는 위반일수에 비례하는데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주말 포함 3일간 스팟성으로 지속됐기 때문이다. 액수로만 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단통법 조항에 따르면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 지급시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이를 비웃듯 발생했다. 방통위로선 기존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카드가 필요했다. 다만,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를 고발하기에는 방통위로서도 부담이 크다. 임원 형사 고발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던 이유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인력, 조사방식 한계로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의견 진술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형사 고발을 해야 일처리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는 생각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통사는 일주일 이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내부 검토를 통해 수사를 받을 영업 관련 임원을 추려낸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이통사 관계자는 “방통위가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를 충분히 알아들었다”며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상황을 숨죽이며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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