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유료방송 가입자 합산규제 개정 법안을 놓고 방송업계가 KT와 반KT 체제로 나뉘어져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합산규제는 IPTV와 위성방송의 시장 점유율을 합쳐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로 제한하려는 법안이다. 현재 케이블 TV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체 케이블 가입자의 3분의1과 전체 방송권역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IPTV는 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으며 안된다.

다만, 위성방송은 시장점유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KT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점유율을 제한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합산규제안을 포함한 개정안이 내달 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언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방송업계는 KT와 IPTV 및 케이블 업계로 구성된 반 KT진영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 KT진영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합산규제 개선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KT특혜를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KT그룹은 통신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자 IPTV 및 위성방송을 제공하는 마케팅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을 황폐화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 독과점 된다면 콘텐츠 시장까지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산규제 개선은 새로운 규제도 아니고 과잉규제도 아니다”며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케이블 IPTV와 마찬가지로 위성방송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T그룹은 합산규제는 방송 다양성 훼손, 여론 독과점과 무관하다며 반소비자 규제라고 반박에 나섰다. 해당 규제는 전세계 유례없는 유료 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라는 설명이다.

KT는 “합산규제는 KT그룹만을 표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며 “유료방송 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3분의 1도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법상 이미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 50%를 적용받고 있다” 주장했다. 규제가 필요하면 사후규제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KT측은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TV는 전송기술과 서비스 성격이 다르다”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먼저 유선종합방송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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