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기존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치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한다.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가입자수도 제한한다. 특히, 정부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제한하는 ‘합산규제’ 복수안을 제안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통합방송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 분야에 한정하고, 지상파 방송과 스마트 미디어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케이블TV, IPTV, 위성 방송을 통합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또 데이터 방송의 정의 중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 규정을 삭제한다.

 

합산규제안은 복수안으로 포함됐다. 1안은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2안은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 합산규제 방안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KT그룹 (KT-KT스카이라이프)와 해당 법안 통과를 바라는 반 KT 진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가입자를 제외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는 2539만명이고,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690만명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은 케이블TV와 IPTV는 점유율 제한을 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합산규제가 통과되면 위성방송도 점유율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KT측은 2015년께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돌파해 가입자 확보에 제한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외 통합방송법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 IPTV 허가 유효기간 7년 이내로 연장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통합방송법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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