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에 광고를 전송하려면 소비자의 수신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치 않는 스팸문자 수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변경 내용과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 등을 안내서로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시행 내용은 기존 광고 전송시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 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 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