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합산규제를 반대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가입자 점유율 제한을 완화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KT-반KT으로 나눠 대립각을 세우던 방송업계가 합산규제 합의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법제정비 방안 공청회'를 열고 통합 방송법 제정 논의를 본격했다. 이날 통합방송법에는 합산규제 복수안을 포함했다.

합산규제는 공정한 방송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전체 방송 시장의 점유율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 도입에 반대해왔다.

 

정부가 내놓은 합산규제안 1안은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2안은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이다.

스카이라이프 김형준 부사장은 이날 정부의 합산규제 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만, 가입자 점유율 규제를 완화하면 합산 규제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형준 부사장은 “사실 시장에서 동일서비스를 보는 기준은 다르다”며 “정부의 통합법안은 유료방송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합산규제는 규제 일원화가 아닌 획일화를 추진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2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입자엥서는 모두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1안은 현행 방송법 7항4조 3분의1 점유율 제한 규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2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만약 합산규제를 꼭 해야 한다면 33%가 아닌 49% 합산 적용을 제안한다”며 “현재처럼 3분의 1 가입자수를 제한하면 KT 계열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가입을 해지하거나 더는 가입자를 못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대안으로는 가입자 수 제한을 동등하게 하여 모든 유료방송사의 규제를 없애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연내 통합 방송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에 입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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