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모바일 2회선만 결합하면 IPTV 공짜”

정부가 이동통신3사의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 전화는 물론 모바일 회선까지 묶인 결합상품의 불법 영업 단속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과 인터넷 결합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고시를 제정한다.

 

■모바일 결합↑ 현금 사은품 최대 55만원

방통위가 이번 TF를 통해 주력하는 부분은 모바일 회선 결합 상품이다. 현재 결합 상품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초고속인터넷 위주로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초고속인터넷 보조금은 최대 19만원까지이며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인터넷 TV 중 두 가지 상품에 가입하면 22만원 ▲3가지 상품에 다 가입하면 25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이통3사는 모바일 회선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KT는 모바일 이용자 3명이 결합하면 인터넷 비용이 무료가 되는‘올라잇’상품을 내놓았으며, SK브로드밴드는 가족 3명이 모이면 인터넷 요금이 무료가 되는‘SK온가족무료’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결합시 최대 1만1000원까지 할인되는 ‘한방에 요’상품이 있다.

특히, 이같은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보조금은 단통법 풍선효과로 액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에‘초고속 인터넷 무료’라고 검색하면 40~50만원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사이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기존 결합상품 보조금 상한선인 2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이 축소되자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통사가 모바일 결합 회선에 보조금을 더 많이 싣는 분위기”라며 “10월에는 결합보조금 액수가 55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4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합을 할수록 통신비가 저렴해지므로 이익이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결합 상품 약정 기간은 3년으로 휴대폰 2년보다 길어 주의해야 한다. 일선 매장에서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피해 민원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케이블을 포함한 방송 업계에서는 모바일 결합을 빌미로 IPTV를 공짜 지급, 출혈 경쟁으로 방송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 칼 빼들었다, 결합상품 전담반 구성

모바일 결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통위는 11월 말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점검 강화를 위한 전담반을 결성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정책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등과 업계 전문가가 포함된‘방송통신 결합 판매제도 연구TF'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25명 실무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해당 TF는 방통위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이 진두지휘한다. TF는 모바일 결합에 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까지 고시를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결합 불법 영업 발생시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결합 상품 규정은 사업자와 이용자간 관계만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향후에는 이용자는 물론 업체간 관계도 고려되어 경쟁저해 요소등도 면밀히 살펴질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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