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이통사 판매점 14곳에 50만원~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방침을 결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판매점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관련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매점의 과태료 부과는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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