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의 접속료 차등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단일접속료 도입을 미루면서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수혜를 입게 됐다. 단, 그룹간 경쟁으로 차등폭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2014~2015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는 사업자간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도매제공 대가이다.

▲ 자료제공 미래부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가 KT에 전화할 경우 SK텔레콤이 KT통신망 이용 대가로 접속료를 KT에 지불한다. 사업자마다 접속료를 주거나 상대방으로 받는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 시외, 인터넷 전화)와 이동전화 상호접속료를 결정해왔다. 이날 미래부는 SK텔레콤 이동전화접속료를 2013년 분당 26.27웡네서 2015년 19.53원으로 내렸다. 이는 25.6% 인하된 수준이다. KT는 26.98원에서 19.92원, LG유플러스는 27.04원에서 19.96원으로 인하했다.

각 3사 차등폭은 SK텔레콤과 KT가 2%, KT와 LG유플러스가 2.2%로 전년대비 3% 가량 축소됐다.

미래부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같은 접속료 요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김경만 통신경쟁정책과장은 “SK텔레콤은 지난해 가입자 기준 50%, 매출액 기준 51.4%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며 “이를 고려해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차등폭을 과거보다 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래부는 SK텔레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데 따른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명쾌히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정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접속료는 차등을 뒀으나, 요금인가제는 폐지를 앞두고 있다. KT, LG유플러스 등 후발 사업자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사전규제할 장치가 없어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만 과장은 “망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은 정책이 다르게 적용된다”며 “소매시장에서의 요금인가제 폐지에 관해 다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유선전화 접속료도 인하했다. 지난해 16.74원인 유선전화 접속료는 내년 13.44원으로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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