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삼성전자가 세탁기 논란과 관련해 LG전자를 고소한 가운데, LG전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시울중앙지검에 맞고소장을 보냈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업계에는 수면 아래서 접전을 펼치던 와중에 21일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성진 LG전자 HA 사장

앞서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2014'을 이틀 앞두고 독일 유로파센터와 슈티글리츠 매장 등 2곳에서 세탁기 여러 대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 사장 등 LG전자 임원 5명을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맞고소 조치를 취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G전자는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LG전자는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사는 선의의 경쟁과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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