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사가 새해 첫날부터 지원금 반환금(위약4)을 강화한다. 6개월 이전에 가입을 해지하면 할인받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을 모두 토해내는 것이 골자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해 1월 1일 가입자부터 단말 할인에 대한 위약금의 산정 방식을 변경 및 적용한다. 기존에는 개월 수에 상관없이 위약금이 산정됐지만, 올해부터 6개월 이전에 타 이통사로 번호이동하거나 가입을 해지하면 전액 모두 물어내야 한다. 6개월 이후 위약금 액수 또한 늘어난다.

▲ 상수역 근처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기존 위약4 계산 공식은 ‘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이다. 그러나 새해부터 위약4 산정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각각 ▲6개월 전 지원금 전액 반환 ▲7개월 아후 ‘공시지원금x{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6개월)}'이다. 단, 표준요금제 등 1만9000원 미만 요금제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공짜폰 수준으로 출고가가 떨어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통3사는 12월 말부터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최고가 요금제 기준 지원금 액수는 SK텔레콤 72만5000원, KT 88만원, LG유플러스 60만원이다.

SK텔레콤 ‘LTE 전국민무한100(월정액 10만원)요금제’ 가입자가 갤럭시노트3를 구매한 후 타 이동사로 번호이동 했을 경우이다. 6개월만에 번호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가입자는 LTE전국민무한100 기준으로 지원받은 72만5000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기존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72만5000원 x (6개월/24개월) = 54만3750원을 물어내야 한다.

<SKT 갤럭시노트3 가입 해지시 위약금 비교>

구분
약정기간
6개월
12개월
기존
T지원금
(위약4)
54만3750원
36만2500원
산정 방식 : 위약4 = 공시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
요금 약정
(위약3)
14만4000원
31만6800원
산정 방식 : 위약3 = 요금할인액 x 약정이용기간 x 할인반환금 산정율
요금할인액 : 2만4000원 (전국민무한100기준)
할인반환금 산정율 : ~6개월 이하 100%, ~12개월 이하 60%
총 위약금
68만7750원
67만9300원
변경
(2015.01.01)
T지원금
(변경 위약4)
전액 72만5000원
48만3333원
산정 방식 : 위약4 = 공시지원금 x {잔여기간/(약정기간-180일(6개월)}
요금 약정
(위약3 폐지)
0원
0원
총 위약금
72만5000원 (기존 대비↑)
48만3333원 (기존 대비↓)
(LTE전국민무한100 기준, 지원금 72만5000원)

가입자가 12개월째 타 이통사로 옮기는 경우는 72만5000원 x {(12개월/24개월-6개월)} = 48만3333원이 나온다. 기존 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72만5000원 x (12개월/24개월) = 36만2500원이 적용된다. 위약금을 나누는 모수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며 전체 위약금 액수가 약 1.3배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측은 새해 위약금 변경은 체리피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이다. 체리피커는 지원금을 받은 뒤 초기에 가입을 해약해 중고시장에 단말을 팔아버리는 소비자를 가리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위약4만 보면 늘었지만, 약정할인에 따른 지원금은 지난 12월 1일 미리 폐지함에 따라 전체 위약금 액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총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며 체리피커 발생 여지는 기존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변경 내용은 3사 동일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된 위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T는 검토중이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행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1월 중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유통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들이 단말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반가운 일이지만, 주로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에 한정된다”며 “위약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구형폰을 구매해서 24개월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단말 사용 패턴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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