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일부터 전국 221개 주요 우체국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본은 “우체국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중고 휴대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매입대상 중고 휴대폰은 스마트폰의 경우 ▲전원고장 ▲통화 불가능 ▲액정 파손 ▲분실ㆍ도난 기기 등 4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종이며, 폴더폰은 성능ㆍ기종과 상관없이 모두 매입한다.

▲ 사진제공 = 우체국

매입가격은 스마트폰의 경우 ▲강화유리 파손 ▲와이파이 ▲카메라 ▲화면잔상 등 4가지 요건과 기종을 고려해 결정된다. 폴더폰은 1대당 1500원(단일 금액)을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매입금액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즉시 판매자의 입금계좌로 송금된다.

중고 휴대폰 판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해소했다. 제휴사는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야 하며, 판매한 고객이 삭제 처리된 개인정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인증서를 발송하도록 했다.

우본은 아울러, 분실ㆍ도난 휴대폰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http://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활용해 우체국 직원이 현장에서 분실ㆍ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고 휴대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우체국 방문 시 성인의 경우 신분증을,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 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해진 미성년자의 계약(중고 휴대폰 매매 계약)은 민법에 따라 무효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과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고객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휴대폰 상태 점검사항을 최소화하고 매입 즉시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송금하도록 했다”며 “이번 서비스를 계기로 건전한 중고 휴대폰 유통문화와 알뜰한 휴대폰 소비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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