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동통신사 등을 통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다음달 발의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구 갑)은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동통신 시스템 혁신을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입법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 전병헌 의원

전 의원이 공개한 완전자급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2조의8 신설)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제32조의9 신설) ▲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제32조의10 신설)

▲라.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제32조의11 신설) ▲마.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제32조의12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기 조항에 대한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의13 신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부칙 제2조)

전 의원은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 하고 있다”며 “고액 요금제 사용을 유도해 통신사 수익을 오히려 개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익성을 지표로 하는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를 살펴보면 2013년 1분기 이통3사 평균 ARPU는 3만2466원에서 지난해 3만5801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 시행 후 삼성, 애플의 양강구도 강화로 프리미엄 폰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다양한 제품을 들여오고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를 완전자급제를 통해 끊어버림으로서 통신시장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은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여론, 관계 기관의 의렴을 충분히 수렴해 2월 초중으로 자급제를 입법할 계획이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당초 예고됐던 1월에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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