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단말기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리베이트 상한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최성준 위원장은 27일 ‘2015년 방통위 업무보고’ 발표 자리를 통해 “리베이트는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상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리베이트과다 지급시 판매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시지원금에 더해져 (지원금)상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리베이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리베이트는 통신사나 제조사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촉진비이다. 유통점에서는 이중 일부를 공시지원금으로 돌려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 주말에는 일선 유통점에서 47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상한 30만원을 넘는 공시 지원금이 제공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올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안착을 위해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안정화 상태에서의 단말 한 대당 평균 리베이트 금액은 30만원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기존 지원금 수준, 번호이동 등 가입자 추이에서 ▲단통법 준수 여부 ▲통신사 리베이트 수준 ▲통신시장 동향분석 ▲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등으로 늘어난다.

최성준 위원장은 “리베이트에 30만원이라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가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영업 형태를 살펴보면 판매점 이익을 30만원 정도로 정해지는데, 60만원 정도 되면 일정 부분을 지원금에 얹어 불법 지원금 유혹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긴급중지명령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아이폰6 ‘대란’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사태’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며 “과거와 달리 최근 대란은 번호이동 수준이 현저히 작다. 긴급중지명령 역시 이를 고려해 상황에 맞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장 안착을 위해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말 및 야간 연락체제를 구축한다. 공시 지원금 상한 30만원 도입 6개월째가 되는 오는 3월경에는 지원금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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