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온라인이슈팀]땅콩회항 사건을 위증했다고 알려진 대한항고 여승무원 김모씨가 교수직 제안에 응한적 없다고 밝혀 누리꾼 사이서 화제다.

30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오후 열린 심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객실승무본부 여모(57)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등 3명에 2차 공판이 열렸다. 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여승무원 김씨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응한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김씨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 서비스를 하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 중 하나다.

이후 그는 국토부 및 검찰 조사에서 회사의 회유를 받아 허위 진술을 하고 그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의 뭇매를 받았다.

이날 첫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검은 옷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회사 관계자가 김씨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조 전 부사장이 사과할테니 받아주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어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을 다른 피해자인 박 사무장에게 털어놨지만 돌연 박 사무장이 곡해한 내용으로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신상정보와 오해가 인터넷에 유포돼 힘들었다고 김씨는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됐던 땅콩회항 사건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땅콩회항 김 승무원 말이 사실일까?", "결국 대한항공은 교수직 제의 했던거네", "어찌됐든 땅콩 부사장은 처벌해야지"등의 의견을 게시했다.

김씨는 어떤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 위증한 적도 없었다며 진정성 없는 조 전 부사장의 사과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조 전 부사장은 김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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