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위메프가 최근 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위메프에 대해 수습사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논란의 당사자였던 지역 영업직 실무 테스트 참가자 11명 중 10명은 이미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 박은상 위메프 대표가 위메프 채용 논란에 대해 입을 열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을 받은 위메프로서는 이번 시정조치는 최근의 사태가 수습사원 등에 대한 부당한 해고가 아니었음을 인정 받은 것이다. 다만 입사 지원자들에 대한 2주간의 실무 테스트에 대해 채용공고문에 적시가 안된 부분 등 구직자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다.

위메프가 받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시정조치는 총 3가지다.

첫 번째는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실무 테스트 기간이 있음에도 채용 공고문에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부분이다.

마지막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미명시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840만원 부과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4일 해당자들에게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향후 내부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내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메프는 실무 테스트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됐던 11명의 지원자를 합격처리했으며, 이중 10명이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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