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 통신사업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인 인터넷의 개방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소식에 인터넷 업계는 환호했지만, 통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주요외신들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 통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FCC는 전체회의를 열어 톰 휠러 FCC위원장이 제안한 망중립성 원칙을 3대2로 통과시켰다. 이날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은 전화와 우편 기능을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소통 플랫폼"이라면서 "이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 FCC 홈페이지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해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통신사들이 자사의 통신망에서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등의 사업방식에 칼을 댄 것이다. 정상적인 콘텐츠라면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날 FCC에서 확정된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두손을 들고 기뻐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권한을 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재로서의 인터넷'에 더 무게를 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통신망을 제공 중인 케이블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망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사가 투자해 구축해 놓은 인터넷망에 대한 영업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통신설비 투자비용을 추가로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망중립 원칙은 유선망은 물론 무선망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공공망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유무선에 모두 부여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못하도록 규제키로 한 것이다.

한편, FCC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돈을 더 내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더 빠른 회선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이를 철회하며 오늘과 같은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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