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하는 데 있어 통신사업자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소통 도구인 인터넷의 개방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소식에 인터넷 업계는 환호했지만, 통신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주요외신들은 FCC의 망중립성 원칙 통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FCC는 전체회의를 열어 톰 휠러 FCC위원장이 제안한 망중립성 원칙을 3대2로 통과시켰다. 이날 휠러 위원장은 "인터넷은 전화와 우편 기능을 대신하는 가장 강력한 소통 플랫폼"이라면서 "이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망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통신망을 이용할 때 차별이 없도록 해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통신사들이 자사의 통신망에서 별도의 대가를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등의 사업방식에 칼을 댄 것이다. 정상적인 콘텐츠라면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이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날 FCC에서 확정된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두손을 들고 기뻐하고, 통신사업자들은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업자들의 사업권한을 제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공재로서의 인터넷'에 더 무게를 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통신망을 제공 중인 케이블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망사업자들은 그동안 자사가 투자해 구축해 놓은 인터넷망에 대한 영업권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그들은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통신설비 투자비용을 추가로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통과된 망중립 원칙은 유선망은 물론 무선망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공공망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유무선에 모두 부여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차단 및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못하도록 규제키로 한 것이다.
한편, FCC는 망중립성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돈을 더 내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더 빠른 회선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제안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자 이를 철회하며 오늘과 같은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