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원밸류에셋이 곧 팬택 인수대금 송금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주 중으로 팬택 매각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원밸류에셋 측이 팬택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곧 송금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만간 법원에서도 팬택 매각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팬택 상암 사옥

팬택 매각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팬택 매각에 악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팬택 인수를 희망한 단체는 원밸류에셋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다. 미국 부동산 개발투자 회사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인터넷 쇼핑몰 투게더MS, TSI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지난 17일 팬택 매각 방식을 공표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승인 등을 절차 상 문제로 일정이 23일 이후로 미뤄졌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 매각 입찰 공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악영향을 우려해 수의계약 쪽에 무게를 실었다.

최근 원밸류에셋 측이 이번 주 중으로 인수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수의계약 쪽으로 이전됐다. 원밸류에셋이 제시한 팬택 인수 금액은 약 1000억 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원밸류에셋은 삼정회계법인으로 인수대금을 넘겨야 하지만 절차 상 문제로 송금이 늦춰지고 있다. 미국은 해외로 5만 달러 이상, 한화 약 5,5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즉, 미국에 위치한 원밸류에셋이 국내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원밸류에셋 측은 이번주 내로 인수대금 송금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인수금액 납부가 송금되면 법원이 팬택 매각을 정식으로 발표한다. 다음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팬택 매각을 추진한 삼정회계법인과 원밸류에셋 측이 본 계약을 완료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 팬택 매각이 공식화된다.

이후부터는 회생계획안 마련에 골몰한다. 원밸류에셋 측은 이전부터 회생계획안을 여러 번 발표한 바 있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밸류에셋 측은 팬택 인수 후 중국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중국과 인도 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다.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에서 이를 검토, 채권단을 소집한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팬택의 법정관리를 종료하면 매각 절차의 큰 줄기는 마무리된다.

원밸류에셋은 “팬택 브랜드가 제휴해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안에서 팬택이 다시는 이런 역경을 겪지 않도록 튼튼한 자본구조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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