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원밸류에셋의 팬택 인수가 끝내 좌절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9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팬택은 그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 재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오는 9일 팬택 매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팬택 인수를 희망했던 원밸류에셋 컨소시엄 측이 아직까지 인수대금 송금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당초 원밸류에셋 측은 팬택 인수대금인 1000억 원을 삼정회계법인에 입금할 계획이었으나 3주 동안 절차 상의 이유로 송금을 지연시켜왔다.

▲ 팬택 상암 사옥

업계에 따르면 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은 절차상의 문제로 팬택 인수대금 송금에 여러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미국은 해외로 5만 달러 이상, 한화 약 5,5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 즉, 미국에 위치한 원밸류에셋이 국내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원은 원밸류에셋에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했다고 판단한 듯 하다.

오는 9일 법원이 결정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원밸류에셋의 절차상의 문제를 받아들여 송금기일을 더 늘려줄 수 있다. 물론 결렬될 수 도 있다. 매각이 실패로 끝난다면 기존에 진행하려 했던 공개 매각 입찰 공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또는 청산과 매각 결정을 다시 한 번 고민할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팬택은 유무급 방식의 휴직과 재고 정리를 통해 내성을 길러왔다. 이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팬택의 공장은 지난 7월부터 멈춰있는 상태다. 1400여 명의 직원은 교차 휴직을 통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장에 남아있던 재고를 소진함으로써 여유 자금을 더 확보한 상태다.

한편, 법원은 원밸류에셋이 인수대금 송금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지난주를 넘어 이번주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고민을 시작한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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