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팬택 매각이 끝내 불발로 끝났다. 2번째 실패다. 재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팬택 인수를 희망했던 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제한시간 안에 송금하지 못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일 매각 계획을 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팬택 상암 사옥

■ 원밸류에셋, 끝내 약속 기한 넘겨
그간 원밸류에셋 측은 팬택 인수를 강하게 호소했다.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지는 등 악영향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주장했다. 인수대금으로는 약 1000억 원을 계산했다. 팬택 인수 이후에는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회생계획까지 발표했다.

지난 2월 17일 이를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원밸류에셋 측이 인수대금을 송금했을 시 수의계약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하지만 약 3주동안 원밸류에셋 측이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인수대금을 차일피일 미뤘다.

원밸류에셋의 주장은 미국은 해외로 5만 달러 이상, 한화 약 5,5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때는 연방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근거다. 즉, 미국에 위치한 원밸류에셋이 국내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밸류에셋 측은 약 3주간 팬택 인수대금을 송금하지 못해 법원에서 결국 매각 절차가 무산됐음을 알리게 됐다.

■ 법원, 9일 매각방식 결정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9일 공개 입찰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3번째 인수의향자를 찾겠다는 의도다. 만약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매각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과 법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수대상자를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인수자는 일정 인수대금을 송금한 후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 계약이 성사되권면 회생계획안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인수자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채권단을 소집한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법원에서 팬택의 법정관리를 종료하면 매각 절차의 큰 줄기가 마무리된다. 매각 성사만 놓고 본다면 해피엔딩이다.

만약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매각과 청산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난해말 관계인집회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팬택의 존속가치를 약 1100억 원으로 추정, 청산가치인 1505억 원보다 낮게 책정한 바 있다.

법원은 5000여개의 특허 기술과 팬택과 연관된 하청업체 등, 벤처기업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저력 등을 근거로 재매각에 힘을 보탰지만 이번에도 매각에 손을 들어줄지는 불분명하다. 청산 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팬택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한편, 법원은 팬택 매각을 가속화하기 위해 삼정회계법인 이외에 KDB대우증권을 매각주관사로 추가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의향자를 찾기 위한 고군분투가 계속된다.

■ 팬택, 매각까지 버틸 수 있는 내성 키워
또 하나의 문제는 법정관리 중인 팬택이 인수의향자가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말 팬택은 최대한 몸을 웅크린다면 올 1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계산대로라면 이달까지다.

업계에 따르면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팬택은 유무급 방식의 휴직과 재고 정리를 통해 내성을 길러왔다. 이달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팬택의 공장은 지난 7월부터 멈춰있는 상태다. 1400여 명의 직원은 교차 휴직을 통해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장에 남아있던 재고를 거의 소진함으로써 여유 자금을 더 확보한 상태다.

공개 매각 입찰 공고 기간 동안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최종 매각 일정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팬택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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