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 P2P랜딩(Peer to peer Lending), P2P대출이 기존 대출 시장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한 효율적인 핀테크로 꼽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도 P2P금융투자가 자영업자들을 타깃으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국내 규제에 막혀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10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한국핀테크포럼 정기총회에서 “P2P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고 2025년도에는 대한민국 GDP정도의 P2P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출 시장도 궁극적으로 P2P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2P대출은 은행이나 사금융이 아닌 다수의 개인이 한명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직접 돈을 모아 대출해 주는 새로운 대출 방식이다. P2P대출은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집 광고비나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금융투자를 통해 이자와 원금을 이후 돌려받고 투자대상은 자본을 은행보다 간편하고 사금융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하다.
 
▲ P2P대출의 해외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까다로워진 미국 은행권 대출 심사를 극복하고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랜딩클럽이 있다
 
P2P대출의 해외사례로 '랜딩클럽'이 있다. 랜딩클럽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까다로워진 미국 은행권 대출 심사를 극복하고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랜딩클럽은 대출 신청자가 랜딩클럽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랜딩클럽이 신청서를 검토해 대출 가능한 대상을 선별한다. 이후 랜딩클럽은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매겨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이를 본 개인 투자자들 대출 신청 명단과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25달러 단위로 분산 투자를 하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6~10% 수준으로 개인 투자자는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 신청자는 더 낮은 이자를 내게 된다.
 
■ P2P대출의 가능성, 자영업자 시장에 적합
 
P2P대출의 유용성은 국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민화 이사장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에 대부업자 34.9%라는 고금리와 시중은행 금리 3% 사이에 중금리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민화 이사장에 의하면 국내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다. 이전까지 은행과 사금융은 자영업자들의 신용을 명확하게 분석 및 분류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경우도 많았다. 이민화 이사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SNS 등 빅데이터를 통해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신용등급을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된다면 거대한 대출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 설명했다.
 
▲ 온덱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출을 원하는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한다
 
이 이사장은 이를 실제 구현한 실례로 '온덱'을 들었다. 온덱은 미국의 P2P기반 대출 스타트업이다. 온덱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출을 원하는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한다. 기존 금융회사가 대출희망자가 제출한 개인정보로 평가한다면 온덱은 그가 제출하지 않은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수집해 판단하게 된다. SNS상 평판과 사고횟수, 금융기관 거래내용, 현금흐름 등 여러 가지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모아 당사자의 신용등급 평가되고 그에 따른 이자율도 책정된다. 온덱은 자영업자의 경우 하고 있는 사업에 맞춰 전문화된 대출도 진행하고 있다.
 
■ 규제에 막힌 P2P대출... 국내 도입은 아직
 
국내 P2P대출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금융 규제에 있다. 국내서 P2P대출 플랫폼은 ‘대부중개업자’이며 플랫폼을 통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업자’가 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자로써 대출을 제공 해야만 합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P2P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머니옥션은 자사를 대부업으로 등록해 직접 대출해주는 형식으로 불법 서비스라는 오명을 피했다. 반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P2P 대출 스타트업 8퍼센트는 불법으로 규정돼 사이트가 차단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플랫폼을 대부업, 대부중개업이 아닌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2P플랫폼 및 개인대출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대출이율의 상한선을 기존 대부업에 비해 낮게 설정하고 대출자 개인의 직접 회수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규정하자는 방향도 제시했다.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던 P2P 대출 스타트업 8퍼센트는 불법으로 규정돼 사이트가 차단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P2P대출 관련한 법 개정은 아직이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P2P랜딩은 크라우드펀딩의 일부지만 크라우드펀딩 법안 개정엔 P2P대부업까지 포함되진 않았다”라며 “크라우드 대출이 아니라 투자 형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태언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P2P대출”이라며 “최근 가계대출비가 굉장히 높은데 P2P대출을 통한 소액 가계대출이 더 많아 지면 국내 경제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우선 풀기 쉬운 부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중 은행과 비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손에 잡히는 핀테크' 행사→ http://www.ittoday.co.kr/event/event54_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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